서우에이치알 (이하 “사용자”이라 칭함)과 비전허브 (이하 “공급자”라 칭함)는 하기와 같이 솔루션 구축을 진행하고, 본 건 계약서 2부를 작성,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제 1 조 【 목적 】
본 계약은 공급자가 사용자에게 솔루션 구축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제 2 조 【 용어의 정의 】
‘목적물’이라 함은 공급자의 인터넷 기술력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솔루션을 구축한 결과물을 말한다.
제 3 조 【 계약 범위 】
- 공급자는 사용자가 요청하고 상호 협의한 시일 이내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(워크스페이스 등)에 목적물을 공급 및 서비스하여야 한다.
- 공급자는 사용자에게 목적물을 통한 솔루션 제작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 자문을 진행한다.
- 사용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영구 사용 권한을 가진다.
- 솔루션 개발 소요일은 제 7조 2항에 명시된 솔루션 제작 착수일을 기점으로 영업일로 계산한다.
제 4 조 【 상호 협조 】
- 사용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정보서비스가 공동사업임을 인식하여 신뢰와 성실로 상호 협조한다.
- 본 계약의 전용 및 기타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와 공급자는 각자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존중하여 상호 협조한다.
- 상호 협의 완료한 내용을 재수정 할 경우 별도의 협의와 비용이 발생한다.
제 5 조 【 작업 내용 및 완료 시기 】